신청 시 입력하신 정보로 [진료기록사본, 일자별진료비영수증, 치료동의서]를 이메일로 발급해 드립니다. 발급된 서류로 직접 회생채권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.
■ 결제 방식에 따른 보전 경로 안내
환불 산정 금액에 대해 결제 방식에 따라 보전 경로가 달라집니다.
① 카드 할부 결제 — 할부항변권 행사 (권장)
카드 할부로 결제하신 부분은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시면 카드사로부터 직접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금액은 회생채권 신고에서 제외됩니다.
[카드사 고객센터 요청 내용]
"할부항변권 행사 요청"
• 가맹점: 연세파미에치과의원 (623-09-03195)
• 사유: 가맹점 폐업으로 용역 미제공
• 조건: 20만원 이상, 3개월 이상 할부
"할부항변권 행사 요청"
• 가맹점: 연세파미에치과의원 (623-09-03195)
• 사유: 가맹점 폐업으로 용역 미제공
• 조건: 20만원 이상, 3개월 이상 할부
② 현금·일시불·계좌이체 — 회생채권 신고
카드 할부 외의 결제 부분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시면 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됩니다.
※ 카드 할부 결제와 다른 결제 방식이 혼합된 경우, 할부 부분은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, 나머지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■ 회생채권 신고 안내 (할부항변권 외 부분)
회생채권으로 신고하실 금액은 환불 산정 금액에서 할부항변권 행사 가능 금액을 제외한 부분입니다. 직접 회생채권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.
① 온라인 신고 (권장)
-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(ecfs.scourt.go.kr)
- 회원가입 및 로그인
- 서류제출 "회신서등 제출" → "채권자 등 이해관계인" → "회생채권 신고서" → "채권자" → 회생채권 신고서
- 서울회생번호 - 사건번호(2026 회단 1019) 입력 후 신고서 작성·제출
[회생채권 신고 시 기재 정보]
• 채권구분 : 채권
• 발생원인 :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채권
• 원금 : ____ 만원 (할부항변권 외 부분)
• 의결권액 : ____ 만원 (채권 금액과 동일)
• 채권구분 : 채권
• 발생원인 :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진료비 환불 채권
• 원금 : ____ 만원 (할부항변권 외 부분)
• 의결권액 : ____ 만원 (채권 금액과 동일)
② 방문 신고
- 서울회생법원 (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)
■ 첨부 서류
신고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세요.
- 회생채권 신고서 (온라인이면 첨부 필요없음)
- 채권 증빙 서류:
- 진료비 수납 영수증 사본 (이메일 발송 예정)
- 진료동의서 사본 (이메일 발송 예정)
- 카드 결제 내역서 또는 계좌 이체 내역서
- 신분증 사본
※ 진료비 수납 영수증, 진료동의서는 신청하신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